비급여 진료 안내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고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본원에서의 진료는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시술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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