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안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와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와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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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안내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고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본원에서의 진료는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시술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고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본원에서의 진료는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시술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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